- 작성자고은지
- 작성일2023-03-07
- 조회수180
제목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안내
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?
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를 안내드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.
1. 코로나19 관련 출결증빙자료
유형 | 등교중지 기간 |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(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, 사진 등 포함) |
확진자 | [등교중지] 격리 해제 시까지 (일반적으로 7일) | ‧ 입원‧격리 통지서 ‧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(소견서) |
의심증상자 | [등교중지]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|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‧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보호자 확인서 (붙임파일) ‧ (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경우) 진단서, 소견서, 진료확인서 등 병원진료 결과도 가능 |
PCR 검사자 (예.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,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,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) | [등교중지 권고] 결과 확인 시까지 | ‧ PCR 음성확인서 ‧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(소견서) |
2.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출결인정서류
| 접종일 | 접종 후 1~2일 | 접종 후 3일~ |
출결 |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 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 |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 (결석, 지각, 조퇴, 결과) |
증빙자료 |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| 의사 진단서(소견서), 처방전 등 |
※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,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~2일은 출석인정결석,
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